서울중앙지방법원 37민사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중앙산업개발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주시가 유통업무설비지구 조성 사업의 도시관리계획을 2블럭으로 변경해 주기로 사전 합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중앙산업개발과 리츠산업 간의 소송 과정에서 청주시가 한 각 사실조회 회신이 허위라거나 사업시행자지정, 건축허가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산업개발은 2014년 5월 리츠산업과 청주시 등을 상대로 240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개발을 약정하고도 리츠산업 등이 자사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금전적 손실을 봤고, 당시 진정과 이의제기에도 리츠산업을 사업시행자로 단독 지정해 인허가를 내 준 청주시의 특혜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개로 이뤄진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지구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는 "리츠산업이 동의 없이 약정을 위반해 단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