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한 급식 업체들의 꼼수는 학교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대전지역 급식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일부 급식 업체들이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운 뒤 입찰에 중복 참여해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한 학교 급식 관계자 A 씨는 "대전 축산물 급식업체 중 유령·위장 업체가 무수히 생겼다"며 "한 업체가 6개 이상 업체를 명의만 다르게 차려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업체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만든 뒤 입찰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낙찰 확률을 높이고 있다"며 급식 업체의 납품 비리 실태를 설명했다.
현재 학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식재료 납품업체와 전자계약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가운데 일부 또는 대다수가 자신의 친·인척이나 직원을 유령 업체의 '바지사장'으로 올려놓고 중복 입찰하는 수법을 썼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현행법은 이 같은 행위를 모두 입찰방해죄로 규정하고 있다. 한 번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낙찰률이 낮아져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A 씨는 "유령업체를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낙찰을 많이 받고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인데 예를 들어 4곳의 업체에서 작업을 하려면 각각 최소 1명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한 곳에만 사람을 두고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 인건비도 줄이고 이익도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입찰 부정이 학교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 정해진 곳에서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통기한 일지와 원산지를 바꾸는 등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식중독 발생 위험도 커진다.
A 씨는 "유령업체, 위장 업체의 난립은 아이들 먹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며 관계 당국의 대안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최근 급식 업체들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