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리 사육 휴지기제 도입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충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겨울철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한다.

충북도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청주 10곳과 진천 31곳, 음성 45곳 등 모두 86개 농장의 오리 86만 9천여 마리 사육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상 농가는 두 차례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와 반경 5백m에 있는 농가, 시설이 열악해 AI 감염 위험이 있는 농가 등으로, 도는 사육 중단 농가에 오리 한 마리당 510원의 사육 휴지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리 사육 휴지기제는 경기도 안성시가 지난해 시행했으나, 광역자치단체가 도입하는 것은 충북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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