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술정보통신체계의 사업 자재들은 태양의 흑점 폭발이나 전자파로 인한 장애 현상인 '전자파간섭'(EMI·이엠아이)에 대한 방호는 가능하지만, 북한의 인위적인 이엠피 공격에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다.
만약 이엠피 공격이 가해질 경우 야전에서 사용되는 각종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방사청은 전술정보통신체계에서 이엠피 방호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육군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의원은 "이 사업은 이전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엠피 공격을 방비하지 못하는 허술함이 드러났다"며 "이엠피 방호를 요구하지 않은 군도, 방위산업 전문가임에도 관련 대책을 세우지 않은 방사청도 매우 무책임하다"라고 이엠피 공격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