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주 4회, 하루 10시간씩 78차 공판을 했는데 사람이 살 수 있겠냐"며 "제가 이런 재판을 받았으면 정신이 돌아버렸거나 몸져누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여상규 의원은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편법과 탈법"이라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추가로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이미 기소돼 충분히 심리가 이뤄졌다"며 "삼성의 미르재단 출연 부분처럼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결국 재판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미국와 영국, 독일 등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구속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예를 들며 "오랫동안 심리하는 게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했고, 공범 재판에 증인 출석도 거부해 구인영장이 발부된 것도 언급했다.
김 처장은 "원활한 재판이나 출석은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은 "정치권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해라, 말라고 국감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한국당의 공세를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