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호텔롯데 등에 300억원대 취득세 부과

인천시 계양구가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렌털 과점주주(寡占株主)들의 세금 회피 의혹을 조사한 끝에 300억원대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계양구는 "지난 10일 롯데렌털의 과점주주로 판단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 롯데그룹 5개 계열사에 취득세 319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5개 롯데계열사는 지난 2015년 6월 국내 1위 렌터카 업체인 KT계열의 KT금호렌터카(현 롯데렌털)를 인수하면서 계양구에 등록된 차량 7만8천 대를 취득했다.

지방세기본법(46조) 등에 따르면, 한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2%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계양구는 이에 따라 이들 5개 계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왔다.

롯데측은 당시 금호렌터카의 지분 50%는 호텔롯데 등 계열사를 통해 인수하고 나머지는 신한·대우증권이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와 총수익 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확보했다. TRS는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 대신 주식을 매수한 다음, 투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롯데측은 호텔롯데 20.8%, 부산롯데호텔 10.8% 등 5개 계열사가 50%의 지분을 소유해 롯데렌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양구는 계약서 등을 토대로 자산유동화회사를 통해 확보한 지분 중 30.38%가 매수자인 롯데측에 넘어가 롯데측이 총 80.38%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과점주주 여부는 실제 의결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측은 이에 불복할 경우 90일 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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