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광역자치단
체 현직 공무원(6급) 구모(5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대학생 오모(2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 등 2명은 지난 4월, 최모(45)씨가 태국에서 직접 밀수한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해 수회에 걸쳐 투여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은 서로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5월 최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음에도 구씨 등 다른 공범을 잡는데 5개월가량 더 걸렸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에 가담한 현직 공무원이 적발된 최초 사례"라며 일상에서의 마약류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마약을 밀수해 판매까지 한 대학생 형제도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오모(27)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액상대마를 국내에 들여왔다.
오씨는 한국에 있는 친동생에게 운반을 지시했고, 동생 오씨는 대마를 지하철역 무인보관함에 넣는 방식으로 형 오씨의 카투사 선임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7회에 걸쳐 액상대마 카트리지 31개를 밀수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동생 오씨가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았고, 둘이 형제관계인 점을 고려해 형을 구속기소하고 동생은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