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인 어린이 "괜찮다"는 말에 현장 이탈…도주차량죄 적용

법원 "판단 능력 미숙한 어린이의 말에 구호 조치 안한 것은 고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차량에 치인 어린이 보행자가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도주차량 죄가 적용되며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1시 5분쯤 충남 서천군의 한 삼거리교차로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살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어린이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갈 것을 수차례 권유했지만,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떠난 것에 불과하다"며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어린이에게 말을 거는 과정에서 양쪽 무릎에 찰과상이 난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판단 능력이 미숙한 10살 어린이의 "괜찮다"는 말만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 동승자가 어린이에게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수차례 권했음에도 연락처조차 알려주지 않은 것도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또 다른 이유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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