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1시 5분쯤 충남 서천군의 한 삼거리교차로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살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어린이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갈 것을 수차례 권유했지만,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떠난 것에 불과하다"며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어린이에게 말을 거는 과정에서 양쪽 무릎에 찰과상이 난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판단 능력이 미숙한 10살 어린이의 "괜찮다"는 말만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 동승자가 어린이에게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수차례 권했음에도 연락처조차 알려주지 않은 것도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또 다른 이유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