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이 양은 아버지가 숨지게 한 자신의 친구 A(14) 양의 시신을 강원도 인근 야산에 버리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사체유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북부지법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병원에서 나온 이 양은 청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다. 머리카락과 마스크, 하늘색 담요 등으로 완전무장해 얼굴과 수갑을 가렸으며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그동안 이 양은 검거 전 이 씨와 함께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탓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취재진이 A 양의 사망 인지시점과 수면제를 왜 건넸는지 등을 물었으나 이 양은 묵묵부답으로 빠르게 경찰 호송용 승합차에 탑승했다.
법원 앞에서도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비슷한 질문을 던졌으나 이 양은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지나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양은 지난 1일 오후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했다 들어온 뒤 아버지가 단둘이 집에 있던 A 양을 숨지게 한 사실을 알게 됐다.
범행 전날 "함께 영화를 보자"며 A 양을 집으로 부른 것도 이 양이었다. 이 양은 이어 수면제가 든 음료수인 줄을 알면서도 이를 A 양에게 건네 잠들게 했다.
이후 아버지와 함께 A 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로 인해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받게 됐다.
다만 경찰은 "수면제를 먹인다고 꼭 죽인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이 양을 살인 공범에서 배제한 상태다.
이 양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12일 오후, 늦어도 다음 날 새벽 중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범행동기와 살해방법 등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부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 양의 경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