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 손수호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사실은 앞에서 어금니 아빠 사건도 소개했습니다만 참 희한한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입니다. 청취자 전영자 님은 이제는 웬만한 사건에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실 정도인데, 탐정 손수호에서 오늘 주목한 사건은 뭡니까?
◆ 손수호> 결혼을 앞둔 자신의 예비신부가 군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예비신랑이 그 군인을 죽였고요. 그런데 이게 정당방위로 인정받아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어제부터 포털사이트의 많이 본 뉴스에 계속 올라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 단순히 화제여서 올라오신 건 아닐 테고 어떤 이유입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사망하고 1명만 살아 남았죠. 그리고 휴가 중인 현역 군인이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또 당시에 여러 언론에서 아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었죠. 게다가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컸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동안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 김현정> 정당방위처럼 보이더라도 죽인 경우에는, 사망을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잘 안 해 줬는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상대방이 사망했는데도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했죠. 이 부분이 큰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서 골라 오셨군요. 이게 2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손수호> 2015년이었는데요. 벌써 2년 조금 더 지났죠. 육군 모 부대 소속 장 모 상병이 정기휴가를 나왔습니다.
◇ 김현정> 휴가를 나왔어요.
◆ 손수호> 그런데 장 상병이 새벽 5시 30분쯤 서울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을 하고요. 잠자고 있던 예비신부 박 모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합니다. 맞은편 방에서 자고 있던 예비신랑 양 모 씨가 예비신부의 비명소리에 놀라 뛰어나왔고요. 그 후 장 상병과 양 모 씨 사이의 격투가 벌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군인이 예비신랑의 칼에 찔려 사망하고 맙니다.
◇ 김현정> 침입한 군인을 그러니까 예비신랑이 찌른 거예요.
◆ 손수호> 결혼을 두 달 앞둔 예비부부에게 참으로 참혹한 일이 발생한 거죠.
◇ 김현정> 3명 중에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신랑의 행위는 정당방위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었던 거고요.
◆ 손수호> 경찰은 정당방위라고 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긴 시간 고민합니다. 살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은 경우는 이례적이다, 법적 판단 근거가 정확해야 한다, 절차적으로도 확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였는데요. 그사이 검사도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러다 드디어 검찰도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였죠.
◇ 김현정> 어제가 되는 거죠. 예비신부는 살해당하고 자신은 2년 넘게 살인 혐의를 벗지 못한 채 살고. 참 예비신랑도 정말 힘들었겠는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여러 외국 사례도 검토했고 국민들의 법 정서 변화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검찰이 긴 시간 진지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해서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짚어봐야겠죠.
◇ 김현정>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다. 그렇다면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 손수호> 언론부터 문제였다.
◇ 김현정> 언론부터 문제였다고요, 언론?
◆ 손수호> 사건 발생 직후 여러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그냥 활용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인 양 씨가 오히려 살인자로 오해를 받았죠.
◇ 김현정> 양 씨가 예비신랑.
◆ 손수호> 네 예비신랑 양 씨죠. 그런데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후 정정보도를 하거나 양 씨에게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방송에 등장했던 일부 프로파일러들도 객관적인 근거는 없이 자신의 막연한 짐작에 근거해 이 예비신랑과 예비신부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에 대해 '구역질 나는 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 김현정> 피해자 양 씨 입장에서는 예비신랑 입장에서는 참 언론이 원망스러웠을 텐데, 예를 들면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 손수호> 첫 번째 의혹. 숨진 예비신부와 장 상병이 원래부터 알던 사이 아니냐?
◇ 김현정> 예비신부하고?
◆ 손수호> 네. 설마 휴가 나온 군인이 아무 이유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갔겠느냐.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하는 의문이었는데요. 경찰은 현장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 군인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직전 1년간 통화기록, 디지털 증거. 동료, 가족, 지인들의 이야기까지 다 종합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예비신부와 장 상병은 아는 사이가 아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발적으로 어떻게 휴가 나온 장병이 그냥 아무 집이나 막 들어갑니까?
◆ 손수호> 그 부분 설명도 필요하겠죠. 이 군인이 과거에 공릉동 그 집 인근에 살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이쪽 지리를 잘 아는 거군요.
◆ 손수호> 적어도 완전히 낯선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군인이 평소 술만 마시면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술에 취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범행 직전 이상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예비신부 입장에서는 참 기가 찰 노릇이네요. 이 사람하고 아는 사이여서 마치 무슨 옛 애인이 찾아온 것처럼 보도가 됐다니. 두 번째는 어떤 의혹이었냐 하면 이 예비신랑이 예비신부하고 강도를 다 살해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언론이 제기했었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안방에 혈흔이 남았어요. 이 혈흔의 패턴을 분석했을 때 일각의 분석과 달리 이 숨진 예비신부 박 씨가 강하게 저항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예비신부의 손톱 아랫부분에서 장 상병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손을 써서 저항했다고 추정되는 거죠. 반면 예비신부의 손톱에서 양 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비신부 박 씨와 장 상병의 손에서 동일한 섬유 미세 증거가 발견됩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얘기예요?
◆ 손수호> 예비신부가 잠 자던 방에 있던 이불의 조직이, 섬유의 조직이 이 두 사람의 손에서 함께 발견된 건데요. 그 이불 위에서 격투 또는 저항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얘기가 복잡합니다마는 과학적으로 다 분석해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데 언론들이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전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싸웠고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언론이 수사권 가지고 수사해 가면서 보도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보도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피해자가 있으니까요. 탐정 손수호가 주목한 두 번째 포인트 뭡니까?
◆ 손수호> 정당방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 김현정> 정당방위, 그렇죠. 법에 규정돼 있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 손수호> 당연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당연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참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어려워도 어려워도 참 어렵다면서요?
◆ 손수호> 특히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거슬러 올라가 1990년도 사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손수호> 27년 전입니다. 좀 옛날이네요.
◇ 김현정> 그렇네요.
◆ 손수호> 1990년 경상북도 한 지역에서 자신을 묶어놓고 자신의 애인을 눈 앞에서 강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 김현정> 짐승만도 못한.
◆ 손수호> 결박을 풀고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는데요. 이 남성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27년 전에 한 번.
◆ 손수호> 네, 그 외에는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 배경과 이유가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도 정당방위 인정받아서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또한 그만큼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런 결정 내리기 어렵다는 의미가 되겠죠.
◇ 김현정> 그러면 손수호 탐정님, 이왕 정당방위 얘기가 나온 김에 어떠어떠해야지만 법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 손수호> 형법 2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 번 확인해보죠.
◇ 김현정> 소개 좀 해 주세요.
◆ 손수호> 21조 1항인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 김현정> 이거 말 듣고 나니까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 손수호> 자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을 지금 막 누군가 침해하고 있어요.
◇ 김현정> 지금 막?
◆ 손수호> 현재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 김현정> 말하자면 누군가가 나를 칼로 찌르려고 하는 이 순간에 내가 방어를 했다, 이건 정당방위다?
◆ 손수호> 네. 침해가 임박한 경우도 포함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없어서 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그런데 21조 2항에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건 '과잉방위'인데요. 방위행위이기는 하지만 정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비록 정당방위는 아니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칼로 나를 찌르려는 순간은 아니지만 칼을 들고 있었고 찌를 것이 분명해 보이는 어느 정도 그 정도 상황에서 내가 방어를 했다, 공격을 했다, 이런 시기면 되는 건가요?
◆ 손수호> 이건 침해의 현재성 즉 시점의 문제라기보다는, 방위의 상당성 · 필요성 문제인데요. 상대방은 몽둥이로 때리려 하는데 내가 칼로 찔렀다 또는 상대방은 맨주먹으로 치려고 하는데 나는 몽둥이로 내리쳤다. 이건 과잉 아니냐. 즉 정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과잉방위라 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21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책임이 없다는 거죠.
◇ 김현정> '과잉방위인 건 맞아. 하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는 그럴 만했어'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 손수호> 그렇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때 이 사람, 이 사람 정당방위 인정 안 됐죠? 집주인?
◆ 손수호> 네 인정 안 됐습니다. 이게 2014년 사건인데요. 친구들과 술 먹고 귀가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발각된 도둑이 도망치려 하는데 주먹으로 때려서 넘어뜨리고요. 뒤통수를 발로 차고 빨래 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때렸는데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9개월 후에 사망합니다.
◇ 김현정> 그러자 도둑 집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3년간 유예했는데요.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즉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거죠. 침입자를 제압했으면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방어 행위를 넘어서 공격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 못 받은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까 기준에 따르자면 이 사람은 과잉방어를 했는데 그럴 만한 여건이 충분하다라고 했으면 처벌이 안 됐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된 거예요.
◆ 손수호> 법원은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거죠.
◇ 김현정> 어떤 기준인지 대충 이해가 가네요. 혹시 사례 한 가지만 더.
◆ 손수호> 올해 6월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동료가 돌과 각목으로 여러 차례 자신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싱크대 서랍에서 흉기를 꺼내 동료의 가슴과 팔을 찔러 숨지게 한 외국인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도 정당방위 인정 안 됐어요.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먼저 폭행당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가슴 부위를 흉기로 깊게 찔러 살해한 건 방어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보아서 징역 7년형 선고했습니다.
◇ 김현정> 이것도 역시 과잉방어를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본 거네요.
◆ 손수호> 법원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사건들을 쭉 비교해 주시니까 이번에 공릉동 예비신랑, 신부 사건이 왜 정당방위로 인정됐는지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따져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사실은 정당방위라는 게. 그런데 왜 불기소 결정까지 2년이나 걸렸어요.
◆ 손수호>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주목하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검찰은 지난 2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왜 2년이나 끌면서 예비신랑이 마음고생을 그렇게 오래해야 됐던 건가.
◆ 손수호> 사실 법적으로 정당방위가 명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고 법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경찰은 정당방위로 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게 2015년 12월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경찰은 '이건 불기소건입니다.'라고 비교적 빨리 판단을 내렸는데 검찰은 왜 이렇게 오래 고민을 한 거예요?
◆ 손수호> 검찰이 2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사건 처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절차적으로도 검찰시민위원회까지 열었고, 법리적으로 외국 사례 검토와 판례들도 분석에 시간 필요했다고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명확한 결론 없이 애매한 상태로 시간만 흘렀기 때문에 피해자 양 씨, 예비신랑 입장에서는 그 2년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손수호> 더구나 언론에서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와 군인을 살해한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추측성 보도를 한 상태에서 2년 동안 검찰이 결론을 내려주지 않다 보니까.
◇ 김현정> 살인범의 시선을 2년 동안 받은 것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지인과 연락 끊고 은둔생활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었겠죠. 지금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참 안됐네요. 신중하게 처리했다라는 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이 정도 분명히 보이는 거라면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탐정 손수호, 손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는 뭔가요?
◆ 손수호> 그동안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상당히 신속하고 깔끔하게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 김현정> 이번 사건은 경찰은 빨리 빨리 잘했네요, 진짜.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찰에 했던 부탁을 이번에는 언론과 검찰에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망사건, 강력사건, 특히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더더욱 내 사건이다, 내 가족의 일이다라고 생각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좋은 지적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 공릉동 예비신부 살인사건 들여다 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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