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매일 인권유린··무혐의 이해 안돼
- 부인만 가혹행위? 방조하다 직접 나설때도
- 직권남용 미적용, 군대 갑질 계속하란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제보자 (익명, ‘공관병 갑질’ 피해자)
◆ 제보자>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다, 이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듣고는 어떠셨습니까?
◆ 제보자> 네 들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간부 생활하면서 당했던 공관병들 대부분이 엄청나게 피해를 계속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당해 왔는데. 이미 군생활 끝났지만 다들 열심히 증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처벌이 드디어 이루어지나 했는데. 이렇게 무혐의로 결론이 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 김현정> 뭔가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이제는 군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증언하러 다니고 조사받으러 다녔는데. ‘무혐의다’라고 나와버리니까, 소용없어진 게 되니까 그 점이 많이 화가 나시는 거군요?
◆ 제보자> 그렇죠.
◇ 김현정> 2015년에 공관병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지금 언론에 소개된 대부분의 갑질 사례들, 그걸 제보하신 당사자시라고요.
◆ 제보자> 대부분 다 겪었거나 다 보거나 한 일이죠.
◇ 김현정> 많이 청취자들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만 핵심적인 것들을 간추려주신다면요?
◆ 제보자>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얘기하자면 끝도 없는데 대표적으로 팔찌, 전자팔찌...
◇ 김현정> 전자팔찌를 달고서 호출을 당했다 이거요?
◆ 제보자> 계속 호출버튼을 언제든지 누르게 되면 바로 위치로 언제든지 24시간 대기하면서 뛰어갈 수 있도록. 보통 노예팔찌라고 저희 스스로 그렇게 불렀거든요, 노예팔찌 차고 있다고.
◇ 김현정> 노예팔찌라고.
◆ 제보자> 팔찌를 풀러놓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팔찌가 충전이 안 돼서 제대로 안 울렸다든가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폭언이 쏟아집니다.
◇ 김현정> 그 폭언이라 함은 욕설, 육두문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 제보자> 항상 소리 지르면서 폭언을 많이 했어요.
◇ 김현정> 또 어떤 것?
◇ 김현정> 그래요. 지금 얘기를 하자면 이게 끝도 없이 이어져서...
◆ 제보자> 너무 많아서. 예전에 수사 받을 때 3시간, 4시간 동안 했는데도 다 얘기를 못 했거든요. 왜냐면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인권유린을 많이 당해서. 매일매일이 다 일이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군검찰이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근거가 뭐냐 봤더니, 박찬주 대장이 갑질을 한 건 맞지만 법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남용을 했어야 남용인데. 예를 들어서 인사권이 있는데 인사권을 휘둘렀다든지 이러면 남용이 맞다 그런데 지금 그 권한의 범주가 아닌 잔심부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켰다면 그건 법적으로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그리고 그래도 처벌을 하려면 가혹행위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가혹행위는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저지른 거지 박찬주 대장 본인은 저지른 게 없기 때문에 직접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보자> 본인이 물론 직접 한 게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부인이 했죠. 옆에서 뻔히 보고 있었고 다 그걸 방조했고. 심지어 조금이라도 일이 잘못되거나 부인이 협박하고 가두든가 집어던지든가 그런 가혹행위 할 때도,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직접 나서서 다그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따라서 방조했다 이 부분하고. 가혹행위 부분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제보자> 그러니까 권한이 이미 병사들에 대해서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항상 당한 건 맞고요. 그리고 병사들이 부인 말을 잘 안 듣는다고 GOP로 실제로 보낸다든가, 여러 명을 보낸 적이 있고 그런 걸로 협박을 한 적도 있고. 타 부대로 보낸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인사권 관련해서 사람들이나 병사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게 다 직권남용이고 갑질이고 다 마음대로 인권을 유린하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죄가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 제보자> 네.
◇ 김현정> 그렇게 용기내서 제보를 했던 분으로서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이만저만 속이 상하신 게 아닐 것 같은데요. 혹시 피해자분들이 다시 대응을 하신다든지, 이럴 생각도 있으세요?
◆ 제보자> 지금 저희끼리 따로 연락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거쳐간 병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들 검찰에 많이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또 이런 식으로 되면 다들 일어날 수도 있겠죠.
◇ 김현정> 공동대응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계시는 거에요.
◆ 제보자> 그렇죠.
◇ 김현정> 이대로 이게 무혐의로 흐지부지되면 어떤 점이 우려되세요?
◆ 제보자> 군대에 그런 여러 가지 패턴 중에 이거 말고도 물론 폐단이 많지만 이것도 대표적인 폐단 중의 하나라고 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면 군대 안에서, 폐쇄적인 집단 안에서 계속 지금처럼 갑질을 계속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고. 모두들 이런 걸 우려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수사를 하든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계속 갑질을 하라는 거냐. 이게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느냐. 피해자 입장으로서 답답한 생각이 드신다는 말씀이에요. 결과, 마지막 발표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제보자>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찬주 대장 공관병으로 근무하면서 갑질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세요. 오늘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익명으로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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