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이 특혜였다는 주장은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인가 신청 당시인 2015년에 6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업종 평균에 못 미쳐 '부적격'이었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가 '과거 3년간'의 평균 BIS 비율이 업종 평균을 넘으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케이뱅크가 우리은행을 대주주로 인가를 얻어내는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케이뱅크 인가 이후에 관련 법 시행령에 있었던 인가 요건 중 재무 건전성 기준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는 게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런 주장은 지난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케이뱅크 인가과정을 분석한 결과 특혜가 있었다며 공식 제기한 뒤로 여러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계속 이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이후 자세히 살펴봤으나 특혜를 줬다고 보여지지는 않았다"고 말하는 등 금융위 측은 금융산업 육성 측면에서 케이뱅크 인가는 필요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무 건전성 기준 조항 삭제 역시 증권, 보험 등 다른 업권과 은행권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자체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11일 "케이뱅크 인가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해 특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혁신위는 재무 건전성 기준 삭제에 대해서도 "오해를 살 만하다"며 시기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이학영의원은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과 (주)KT, NH투자증권은 사실상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밝혀졌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박찬대 의원은 주주간 계약서 상에 '의결권 공동행사'라는 조항은 없으나 이들 3대 주주가 이사회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지시하고 있다면서 은행법상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개념인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동일인'인 이들 (주)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이라고 규정해 일정 지분 이상은 정리하도록 하는 '은산 분리 원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16일과 17일, 30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케이뱅크 특혜 의혹이 이번 국정감사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은 하지만 케이뱅크 인가 과정상의 문제나 주요 주주의 '동일인' 여부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케이뱅크가 이미 인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분 정리 등의 후속 조치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설립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케이뱅크는 예금자와 직원에게 손실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면서 "예금과 대출은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을 이전하고 직원들은 우리은행이나 카카오 뱅크가 합병 등의 방식으로 고용 승계를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교수는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이런 특혜 논란을 낳은 금융당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라며 "금융위가 산업논리에 치우쳐 인허가 기준을 바꾼 편법과 무리수를 동원한 것인데 이런 부분을 바로 잡는 금융개혁 없이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케이뱅크를 빨리 정리하면서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감독기구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