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은 1991년에 제조됐다"면서도 "타워크레인의 사용 연한 제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불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지금 개선대책에는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을 검사한 뒤 현장에 배치하는 것으로 바꿀 예정"이라며 "거의 확정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 현장에서는 15년 된 타워크레인을 받지 않기도 한다"면서 "이번 사고가 노후화로 인해 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현장 감식을 통해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정부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4개 기관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 동안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차 합동 감식을 벌였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장비와 부품의 재원, 파손된 형태 등을 중점으로 촬영했으며,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 작업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현장감식 과정에서는 사고 현장에 들어가 직접 보겠다는 유가족들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내부 회의 끝에 현장감식에 대해 설명을 해줄 수 없다는 조건 하에 유가족 5명만을 들여보냈다.
유가족들은 현장감식을 지켜본 뒤 노조와 함께 원청 사무실을 찾아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항의했다.
경찰은 원청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담당하는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사를 받은 공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안전규정을 준수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은 빠르면 2주에서 늦으면 한 달 뒤에 현장감식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타워크레인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염모(50) 씨 등 3명이 숨지고, 김모(51) 씨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