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하기로

내년 5월 24일 본회의서 의결한 뒤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국회가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 발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모으는 작업이 진행된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진행한다.

특위는 일주일에 두 차례씩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후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이 5월 25일 국민투표를 공고하면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대의에는 찬성하지만 권력구조 등 각론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고, 선거구제 개편과도 맞물려 있어 개헌 단일안 마련이 개헌특위의 시간표태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개헌 홍보영상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행복 개헌'을 슬로건으로 한 개헌 홍보 영상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페인이 연상된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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