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소송 패소로 5년간 8800억 배상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5년동안 국가소송에서 패소해 배상한 금액이 8,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1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국가소송 19,580건 중 27.8%인 5,440건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패소한 1,734건에 대해 8,282억 원을 배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이 지난 2013년 3,373건에서 지난해에는 5,293건으로 57%인 1,920건이 증가했다.

또 국가배상금 지급 건수는 지난 2013년 290건에서 지난해 371건으로 28%인 81건이 증가했고, 배상금 지급액은 지난 2013년 571억 원에서 지난해 2,286억 원으로 300%인 1,71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소송의 패소로 국가배상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최근 5년간 209건의 배상금 1,572억 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배상금은 8,824억 원이 지급되었지만 배상금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단 2%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액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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