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154개 4년제 사립대의 2016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학재단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48.2%만 납부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유 의원은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 기준액은 총 5,328억원인데 실제로 지불한 것은 2,568억원에 그쳤다"며 "나머지는 모두 학교에 전가했다"고 밝혔다.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은 소속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등 5가지로, 원칙적으로는 교직원을 고용한 '사학재단'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법에 재단 대신 학교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해 사학법인 대다수가 법정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해와 학교재정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유 의원은 "154개 대학 가운데 절반이 넘는 85개 학교는 법정부담금 지급비율이 평균인 48.2%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10% 미만으로 낸 재단은 33개, 한푼도 내지 않은 재단도 7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 비율이 0%인 대학은 광운대와 대구외대, 상지대, 숙명여대, 신한대, 한려대, 한중대 등이며 목원대는 한해 총 25만원만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