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신규가입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4%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3000원이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올해 개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보다 훨씬 모자란다.
게다가 실질소득대체율 24%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과 국내 학계에서 평균소득자 가구를 기준으로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생애 평균소득의 약 70%를 적정 노후소득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고 제시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매년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멈추고 2018년 4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려서 2028년부터는 50%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게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하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로 한 바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