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바가지 요금 10대 중 6대는 과태료 처분 안 받아

공항택시 (사진=자료사진)
주로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바가지 요금을 받아 적발된 택시기사 10명 가운데 6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1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택시 부당요금 수취 적발 8,738건 중 전체의 40.6%인 3,549건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머지 60% 가까이는 경고나 훈방 등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5년 부당요금 징수 택시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3차 위반시 자격취소)가 도입된 이후 전체 8,738건 중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은 전체의 0.56%인 49건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는 전체의 0.12%인 단 11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과태료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은 현재 택시발전법에서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로 정해놓았지만 하위법령에서 60만 원 이하로 낮춰 놓은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1차 위반인 20만 원을 부과받기 때문이다.

이원욱 의원은 "택시의 바가지 요금에 대해 과태료의 상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재인 자격취소나 자격정지를 적극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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