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1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택시 부당요금 수취 적발 8,738건 중 전체의 40.6%인 3,549건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머지 60% 가까이는 경고나 훈방 등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5년 부당요금 징수 택시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3차 위반시 자격취소)가 도입된 이후 전체 8,738건 중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은 전체의 0.56%인 49건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는 전체의 0.12%인 단 11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과태료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은 현재 택시발전법에서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로 정해놓았지만 하위법령에서 60만 원 이하로 낮춰 놓은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1차 위반인 20만 원을 부과받기 때문이다.
이원욱 의원은 "택시의 바가지 요금에 대해 과태료의 상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재인 자격취소나 자격정지를 적극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