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법학원과 불법 개인과외가 판을 치고 특히 불법교습은 주로 '공부방' 형태를 갖추고 소규모로 운영돼 단속에도 제대로 적발되지 않아 실제 불법행위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올 상반기중 1,266곳의 학원과 개인과외교습자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22.8%인 289건이 불법 행위로 적발됐다.
이는 올 상반기만 보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적발 내용은 개인과외관련위반 82건, 교습비 관련 위반 80건, 강사채용해임 미통보 58건 장부미비치 58건, 설립운영자연수불참 55건, 무단위치(시설)변경 14건, 옥외가격표시 미부축 6건, 안전보험미가입 5건, 허위과대광고 2건, 개인과외 1건 등이다.
이같은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381건이고 교습정지 4건, 벌점부과/시행명령 339건, 과태료 37건, 고발 1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