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국토부 직원들 세종APT '불법 전매'

검찰에 2명 기소된 사실 뒤늦게 드러나…중징계 없이 '단순 경고'만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 전매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전매 제한을 어겨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4월과 9월에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되는 아파트에 각각 청약해 당첨됐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어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들 공무원은 당첨 직후인 같은해 7월과 9월에 각각 500만원씩의 프리미엄을 받고 아파트를 매도했다.

검찰은 또 2011년 8월에도 국토부 공무원 한 명이 추가로 전매 제한을 어긴 사실을 적발했지만,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기소하지 못한 채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비위사실만 통보했다.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2명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300만~4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인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주택법을 어긴 3명은 모두 중징계 처분 대상이지만,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시효가 지남에 따라 '단순 경고'에 그쳤다.

최 의원은 "공무원 특혜인 특별분양권을 활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셈"이라며 "유사한
불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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