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대장은 고철업자인 A 씨에게 2014년 2억 2천만 원을 대여해주고 7개월간의 이자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기로 하는가 하면 군 관련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A 씨로부터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여 만원의 향응·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장은 또 2작전사령관으로 재직당시 B 중령의 청탁을 받고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해
B중령이 원하는 대대장에 보직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며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검찰로 이첩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