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10여개 혐의로 이날 오후 하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다.
하 전 대표는 박근혜정권 초기인 2013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사업 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사 이익을 5000억원 상당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차명으로 지분 투자를 한 특정 부품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15년 무렵부터 자격 미달자 10여명이 KAI에 정규직으로 특혜 채용된 과정에 하 전 대표가 깊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채용 특혜 대상자로는 TV방송사 간부의 조카, 전직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 소재지인 경남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등이 포함됐다.
하 전 대표의 기소는 지난 7월 KAI 본사 압수수색 이래 석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