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은 성명에서 "명성교회가 동남노회에 제출한 청빙안은 은퇴한 목사가 자녀에게 목회직을 물려주는 것을 금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윤실은 "예장통합총회와 동남노회의 판단이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하나님과 교단 법의 권위를 바르게 집행하라"고 덧붙였다.
기윤실은 또 "명성교회와 김삼환 원로목사는 불법적인 목회 세습 시도를 중단하고, 교단 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시작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