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에 따라 3급 이상인 방통위 간부의 승진을 심사할 때 국정원이 신원조회를 지원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승진심사와는 무관한 '사상검증'이 이뤄졌다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간부 승진 대상자 신원조회 결과 회보'에 근거해 "국정원이 '국가관 및 직무 자세' 평가항목을 통해 방통위 간부 승진 대상자들의 이념성향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5년 6월 5일 작성된 A 씨의 신원조회 회보서에서 'KBS·MBC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며 방송의 공영성을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건 작성 시기로 미뤄볼 때 국정원이 언급한 '불법 파업'은 2012년 2월 KBS와 MBC의 동시파업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국정원 평가 직후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3월 10일 작성된 문건에서 '방송의 편파보도·오보 적극 개선 등 방송 공정성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 받은 B 씨는 2개월 뒤 자신이 팀장으로 있던 부서가 확대 개편되면서 과장에 오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국정원의 평가에는 ▲'국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종북좌파 세력의 용어선점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며 북 주체사상의 허구성을 강하게 비판' ▲'실패한 체제인 북한에 동조하는 종북세력은 발본색원해야 할 대상이라 지칭' ▲'종북사이트 규제 업무 적극 수행' 등 "승진심사와 무관한 이념성향 평가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정원의 공직자 '사상검증' 탓에 방송자유 수호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의 독립성이 심각히 훼손됐으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