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朴정부 때 승진대상 방통위 간부 이념성향 검증"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0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승진심사 대상에 오른 간부들의 이념성향 등을 조사해 심사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3급 이상인 방통위 간부의 승진을 심사할 때 국정원이 신원조회를 지원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승진심사와는 무관한 '사상검증'이 이뤄졌다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간부 승진 대상자 신원조회 결과 회보'에 근거해 "국정원이 '국가관 및 직무 자세' 평가항목을 통해 방통위 간부 승진 대상자들의 이념성향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5년 6월 5일 작성된 A 씨의 신원조회 회보서에서 'KBS·MBC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며 방송의 공영성을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건 작성 시기로 미뤄볼 때 국정원이 언급한 '불법 파업'은 2012년 2월 KBS와 MBC의 동시파업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국정원 평가 직후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3월 10일 작성된 문건에서 '방송의 편파보도·오보 적극 개선 등 방송 공정성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 받은 B 씨는 2개월 뒤 자신이 팀장으로 있던 부서가 확대 개편되면서 과장에 오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국정원의 평가에는 ▲'국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종북좌파 세력의 용어선점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며 북 주체사상의 허구성을 강하게 비판' ▲'실패한 체제인 북한에 동조하는 종북세력은 발본색원해야 할 대상이라 지칭' ▲'종북사이트 규제 업무 적극 수행' 등 "승진심사와 무관한 이념성향 평가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정원의 공직자 '사상검증' 탓에 방송자유 수호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의 독립성이 심각히 훼손됐으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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