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는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교장임용 다양화를 통해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교육감에 집중된 교장에 대한 인사권을 일부 분산해 단위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뜻도 있다.
하지만 교장공모제가 이러한 취지를 살리지 못한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교육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충북도내 학교 교장은 70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공모 교장 중에서 공모 지원 당시 교장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교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13%인 9명에 그쳤다. 87%인 61명은 이미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공모 당시 직책도 교사는 7명에 그쳤고 교감이 29명, 전문직이 11명을 차지했다.
공모교장 선정도 교사는 23명이 지원해 전체 공모 교장의 10%인 7명이 선정됐다. 교육 전문직은 12명이 지원해 11명이 공모교장에 선정됐다.
교사는 신청자의 30%만이 선정됐으나 전문직은 91.6%가 선정되는 등 대부분의 전문직들이 공모교장이 됐다.
교장공모 지원도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5년 1월 이후 교장공모를 실시한 충북학교 가운데 단 한 명만 공모에 지원해 낙점된 학교는 38곳으로 전체의 54%이고 2명이 공모한 학교는 17곳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4명이상 지원한 학교는 5.7%인 4곳에 그쳤다.
전체의 78%의 학교가 한명이나 두명이 지원해 공모 교장제도 시행 취지 자체가 무색한 실정이다.
더우기 충북의 경우 인사철마다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가 이뤄졌느니 특정 교원단체 출신을 위한 인사 , 코드 인사 시비가 실시됐느니 하며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대해 오 의원은 "교장직 문호 개방, 교장임용 다양화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시행령에 의해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동안 기존 교장 승진 트랙에서 유리한 사람들이 조기 승진 또는 임기 연장 효과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입법취지를 왜곡,축소해온 제도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