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콕집어 피해자 불러내…살해 시인(종합)

"숨진 아내가 좋아했던 아이"…딸이 직접 수면제 건네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이모씨가 10월 8일 오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북부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모(35) 씨가 범행 직전 딸(14)을 시켜 친구 A(14) 양을 특정해 불러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딸 친구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중랑경찰서는 1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씨 부녀에게서 이러한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 씨의 딸과 피해자 A 양이 초등학교 때 친했으며, 당시 살던 집에 A 양이 몇 번 놀러 온 적이 있었다"며 "이 씨가 A 양의 이름을 특정해 데리고 오라고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굳이 A 양을 콕 집어 부른 이유에 대해 이 씨는 "숨진 아내가 좋아했던 아이이기 때문"이라는 석연찮은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딸 이 양은 지난달 30일 "함께 영화를 보자"며 A 양을 집으로 불렀다. 그러다 수면제가 든 음료수인 줄을 알면서도 이를 A 양에게 건네 잠들게 했다.

경찰은 다만 "수면제를 먹인다고 꼭 죽인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양은 이후 A 양을 집에 남겨둔 채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5시간 30분쯤 외출했는데, 아버지 이 씨가 그사이 A 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부녀는 이후 강원도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앞서 시인한 바 있다.

한편 그동안 시신 유기에 대해서만 인정해왔던 이 씨는 조사 사흘째인 이날 마침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딸 역시 아버지로부터 '내가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행동기 및 살해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딸 이 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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