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에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 등도 담겼다.
1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우리나라 ICT 규제정책은 30여 년 전에 마련된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과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돼 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라며 이를 골자로 하는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ICT 환경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의 균형발전과 국민편익 제고, 온라인 광고시장의 정상화"가 발의 배경이다.
김 의원은 "이미 글로벌 시장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5G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무한경쟁에 돌입했지만, ICT 융합이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로 자리 잡아 산업 영역의 구분이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국내 법제도의 미비가 우리나라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잇따르는 상황"이라면서 "관성에 의존한 구시대적 규제틀에서 탈피해 종합적인 체계 개편이 절실하다"면서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만 받던 '경쟁상황평가', '회계 정리 및 통계보고 의무 강화'같은 규제를 통해 대형 포털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등을 통해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경쟁상황평가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이동통신 시장과 유선전화 시장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거대 포털사업자는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면서 뉴스 매개 및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통해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사회적·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공적 책임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뉴미디어 사업자로서 포털이 광고 수익을 잠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거대 포털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는 검색 시장에서, 카카오는 메신저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확정돼 정부는 이용자 보호 규제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실태조사와 함께 과징금 등 처벌도 내릴 수 있다. 현재 통신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를 선보일 때마다 과기정통부에 인가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규제를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또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명문화해 국내외 기업간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네트워크 중심의 시장 진단체계를 ICT 전반으로 확대해 연관 생태계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ICT 융합 환경에서 대두되고 있는 거대 포털의 사회적 책임 미흡, 이용자 피해 빈발, 공정경쟁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