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배원의 2016년 연가사용일수는 평균 5.81일로 전체 연가발생일수(평균 21.3일) 대비 사용비율이 2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일반행정직 공무원(12.4일, 59%)은 물론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5 국가공무원 연가사용실태' 설문조사 결과(10일, 48.5%)의 절반 수준이다.
집배원의 연가사용이 저조한 것은 업무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없는 집배업무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실제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올해 7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 1위는 '동료에게 피해주기 싫어서'(40.4%)였고, 2위는 '업무량 과중 때문'(30.7%)이었다.
따라서 집배원의 연차휴가 및 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비인력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은 결원발생에 대비해 3.5%의 예비인력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연간 업무일은 약 245일 가량으로, 평균 21.3일인 집배원 연차휴가 발생일수만을 단순 계산해도 필요 예비인력 8.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집배원이 휴가를 가면 동료들이 해당지역 업무를 분담해야 하기에 마음 놓고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10% 이상의 집배예비인력을 갖추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