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이날 "육군 보통검찰부가 지난 8월 모 사단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실시(8월 2일)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육군은 "이때 수행비서인 손모 씨의 휴대폰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것이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군사법원법에 근거한 적법한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당시 손모 씨는 실무적인 업무 협조를 목적으로 10여회 통화(작년 9월∼올해 7월)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별도 추가 조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대표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페이스북 발언 등을 통해 자신의 수행비서를 대상으로 군·검·경이 통신조회를 했다며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도 이날 "홍 대표 수행비서인 손모 씨 휴대전화에 대해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통신자료를 조회한 적은 있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 번호 내역에 손 씨 번호가 포함돼 확인했을 뿐 정치 사찰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