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백미러 팔 부딪히면 '혹시 사기?'

(사진=자료사진)
고의로 신체 일부를 차량에 부딪히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채는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은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손목이나 팔을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부러 보험사고를 반복해 유발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혐의자 73명, 512건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발된 보험사기를 유형별로는 손목치기가 194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의한 차량 추돌이 85건(16.6%), 후진차량 접촉 60건(11.7%) 등이었다.


사기 혐의자는 남성이 69명(94.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일어난 고의사고가 32%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같이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인 신체접촉 사고는 목격자나 CCTV가 없는 후미지고 좁은 골목길이나 중앙선이 없고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에서 주로 발생했다.

또 서행으로 주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 주차하려는 차량 등과 부딪혀 큰 부상을 피하면서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분석됐다.

부딪히는 신체 부위도 손목이나 팔, 무릎, 다리 등으로 부상을 입더라도 염좌나 좌상 등 가벼운 사고에 그치게 한 뒤 보험회사의 소홀한 심사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골목길이나 횡단보도 등 차량과 보행인이 교행하는 장소에서는 서행을 하고, 보행인이 있을 경우 일단 차량을 멈춘 뒤 보행인이 지나갈 때 까지 기다릴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처리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해 사고조사 과정에서 보험사기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화나 직접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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