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결정

헌재소장 임기 미비 등 법률 사안은 국회가 해결해 줘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장 공석 9개월을 맞는 헌재를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이수 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마땅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헌재 수장 공석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헌재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 권한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9월 19일까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돼 있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김이수 후보자 지명은 새 정부 출범 직후여서 입법 미비에도 지명했지만, (이제는) 국회가 입법 미비 상태를 해소할 때까지 권한대행으로 유지하는데 더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헌재 소장 임기에 관한 법률이 두 건 계류돼 있는 상태여서 국회가 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하고, 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 만료 때까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19일 직접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일단 저는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국회가 이 부분을 깔끔히 정리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헌재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논란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었다.

직전 헌재소장인 박한철 소장은 임기 논란 속에 재판관 잔여임기 동안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했다.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8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재소장으로 지명되자 6년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 재판관직을 사임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했지만 결국 낙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효숙 후보자나 박한철 소장 사례는 입법 미비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은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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