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측은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핵연료물질사용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비용으로 수임료 5,500만원을 원자력연구원의 운영비로 집행했으며, 처분변경 시 5%, 처분취소 시 10%의 성공보수금을 추가 지불하기로 김앤장과 계약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4월 원자력연구원에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19억 8100만원을 부과했으나, 연구원은 올해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행정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원자력연구원측은 다수의 법률전문가 검토를 통해 원안위의 행정처분이 과중하거나 사실관계가 오인될 소지가 있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으며, 소송을 통해 과징금 일부를 돌려받게 되면 내부 안전보강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지금까지 원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제기한 공공기관은 원자력연구원이 유일하며, 여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원자력연구원의 행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애초에 법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역시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형로펌에 기관 운영비까지 지불해가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불안에 떨고 있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어 "원자력연구원이 납부한 행정처분 부과금 19억 8100만원은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자력기금에 귀속되는데, 이는 결국 공공기관의 예산이 다시 정부 부처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현행 행정처분 구조가 올바른 형태인지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4월 원안위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등에 관한 특별점검' 결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 그리고 배기체 감시기록을 포함한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하는 등 원안법 위반행위가 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5월 과태료 5600만원·과징금 19억250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금속용융시험시설에 대해 3개월 업무정지, 직원 6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