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은 강 전 행정관이 작성한 업무수첩의 2014년 12월 24일자에 '진중문고 선정에 따른 문화예술위원 및 우수도서 위원회 위원 선정 추천을 문체비서관과 협의'라고 기재된 부분을 제시했다.
이어 메모 내용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냐"고 물었다.
강 전 행정관은 "수석이 주재해 행정관 회의를 한 적은 없고 티타임 때 한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문화예술위원 선정 추천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관 업무다. 티타임에서 조 수석이 이야기 한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 전 수석이 재미교포 신은미씨 책을 이야기 하면서 '북한 다녀온 사람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하냐. 문제가 있다.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문체비서관실과 협의해야 한다'고 지시했냐"고 질문하자, 강 전 행정관은 "네"라고 답했다.
또 검찰이 '건전보수 단체 소통강화, 외연확대 다음선거, 비서관 정호성과 협의'라는 내용의 메모의 뜻을 묻자, 강 전 행정관은 "전혀 기억할 수 없는 팩트(fact‧사실)부분이다”며 “왜 정호성이 기재됐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