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0시부터 다른지방 돼지고기의 제주도 반입이 허용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돼지고기값이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10일 0시부터 타지방산 돼지고기의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4월 18일 이후 15년만으로, 그동안 돼지열병 유입 방지와 대일 수출 요건 충족을 위해 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도는 해제 이유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구제역 연중 발생과 백신 접종 문제를 들어 돼지고기 수입 자체를 중단한 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다른지방산도 돼지열병 발생이 감소하고 백신 항체 형성율도 95% 이상을 유지한 점, 최근 축산폐수를 숨골로 버린 도내 양돈농가에 대해 도민 정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반입금지가 전격 해제됐지만 돼지고기를 제주도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신고와 돼지열병 검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반입 예정 사흘전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품목과 물량, 지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실제 반입이 이뤄질땐 신고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고 반입차량과 운전석 등에 대한 별도의 특별소독이 실시된다.
반입할 돼지고기는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역담당을 신설하고 제주항만에 전진 배치해 검역 활동을 하기로 했다.
특히 다른지방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질병이 종식될 때까지 전면 반입금지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돼지고기를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 폐기조치와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차량으로 반입하는 돼지고기는 물론 택배나 화물로 들여오는 경우도 해당되며 반드시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제주도는 또 돼지고기 반입 허용으로 다른지방산을 제주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철저한 원산지 단속과 제주산 돼지고기 식당 인증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15년만의 반입금지 해제 조치로 제주에서도 돼지고기값이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현재 제주산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은 1kg당 2만원인데 반해 다른지방산은 1kg당 1만 2000원 수준이다.
도내 음식점의 삼겹살 가격은 200g당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까지 치솟았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에선 제주산이 60%, 수입산이 40% 각각 거래되고 있다며 타지방산 돼지고기가 들어오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선 하루에 3300두 안팎의 돼지가 도축돼 70%는 다른지방으로 반출되고 나머지 30%는 제주에서 유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