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가스방출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3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 자신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동거녀 B씨(41)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달 27일 오후 2시 40분쯤 가정불화로 술을 마신 뒤 자살예방상담사가 있는 자리에서 '죽어 버리겠다'며 식당 주방에 있던 가스 밸브 5개를 열어 가스를 배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