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불법행위 급증…3년 사이 8배 증가

금지구역 위반, 정원 초과는 기본이고 입·출항 신고도 안해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낚시 레저인구가 급증하면서 바다 낚싯배들의 바가지요금 등 불법, 탈법 영업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낚싯배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낚시어선은 모두 4천500척으로 충남과 경남, 전남 지역의 낚싯배가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343만 명으로 2015년에 비해 15.9%인 47만명 늘어났으며, 낚싯배 1척당 매출액도 연 평균 5천만원으로 13.6%나 증가했다.

문제는 이처럼 국내 낚시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바다 낚시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낚싯배들의 불법행위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지난 2014년 112건에서 지난해는 853건으로 3년 사이에 무려 7.6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금지구역 위반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항과 입항 미신고가 49건, 정원초과 40건, 미신고 영업 37건, 음주운항 4건 등이었다.


특히, 금지구역 위반은 지난 2015년 22건에 비해 2.6배, 정원 초과는 1.4배나 증가해 낚싯배들의 과다 경쟁에 따른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 사고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 건수는 모두 737건에 달했다.

2014년까지는 낚시어선 사고가 해마다 70여건에 머물렀으나 2015년과 지난해는 210여건 수준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 들어선 지난 8월까지 16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사고 원인을 보면 기관고장과 추진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4.9%(55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충돌 9.9%(73건), 좌초 8%(59건), 침몰 5%(37건), 화재 2%(15건), 전복 0.1%(1건) 등이었다.

해역별로는 충남 보령이 14.9%(110건)로 가장 많았고, 전남 여수 11.3%(83건), 충남 태안 10.9%(80건), 경기 평택 9.8%(72건), 경남 통영 8.7%(64건)등의 순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일부 낚싯배의 경우 고의로 통신장비를 끄거나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탑승시키는 등 낚시어선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낚싯배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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