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위법행위 과태료・과징금 2~3배 인상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19일부터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물리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크게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제재 개혁을 위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물리는 과태료는 법정 부과한도가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되고 이에 맞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2~3배 인상된다.

금융위는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권간 부과 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 금액을 일부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경영공시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상으로는 5백만 원, 자본시장법상 1천만 원, 보험업법 상 3천 5백만 원으로 돼 있는 기준금액을 모두 6천만 원으로 통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현재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과 전자금융, 신협에 대해서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이 신설된다.

과징금은 현재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 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기본 부과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세 단계로 나뉘는 '부과 기준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처럼 기본 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 기준율을 도입하면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행보다 2~3배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예를 들어 A보험사가 B기업에 대해 신용을 공여할 때 한도를 84억 원 초과했다면 현행 기준으론 과징금 2억 원을 부과받지만 개정된 시행령 상의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11억 원으로 약 6배가 오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 퇴직자에 대한 제재도 현직자에 대한 제재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위 제재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부적합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경우 과정을 녹취하도록 의무화하고 녹취를 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을 경우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은 관보 게제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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