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신고센터 둔다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이상장의 폭행과 폭언 등 새마을금고 내부의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내에 신고센터가 설치돼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새마을금고의 애로사항과 내부 부조리 등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행안부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암행감찰 등을 통해 업무처리나 제도개선과 관련해 임·직원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회원들과 달리 임·직원들은 신분 노출을 꺼려해 내부 부조리나 갑질 문제 등 공식적인 민원 제기를 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일선 금고에 대한 감독권 남용을 막기 위해 중앙회 검사 업무를 표준화하고 순환근무 등을 통해 중앙회 지역본부에 집중된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업무의 권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의 전문성과 도덕성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 사항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금고 감독위원회'와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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