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터널 3026곳 중 2650곳(88%)에서 라디오 수신이 불가했다.
구체적으로 도로터널의 경우 1587곳(95%), 철도터널 609곳(98%), 지하철 454곳(62%)에서 수신 상태가 불량했다.
지하철은 ▲수도권 499개 ▲부산 107개 ▲대구 89개 ▲광주 19개 ▲대전 22개 구간을 조사한 결과 부산의 88.5%, 수도권의 63.5% 구간에서 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전국 1669개 도로터널과 621개 철도터널, 736개의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두 번째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라디오는 재난 발생시 가장 효과적으로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매체로,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라디오 직접 수신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재난 대비를 위해 라디오 직접 수신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출시 될 예정이지만, 정작 라디오 수신환경은 엉망"이라면서 "현행법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는 교통시설물에서 재난방송 수신이 원활하도록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수신환경 개선 상황을 함께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3(재난방송 등 수신시설의 설치)은 수신시설의 설치는 도로·철도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