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12시 40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않는 자신을 향해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쫓아가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폭행을 당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자 그대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