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적 울려?"…운전자 폭행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아

신호가 바뀐 뒤에도 출발하지 않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차량을 쫓아가 운전자를 마구 때리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12시 40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않는 자신을 향해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쫓아가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폭행을 당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자 그대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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