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그동안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 이후 일정 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임원에 대한 독립경영 인정이 동일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요건을 면밀히 설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은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개정 절차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