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는 배우자 때리고 위협한 30대 벌금형

(사진=자료사진)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법률상 배우자인 여성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9일 자정쯤 대전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며 자신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흉기를 이용해 협박을 가하는 등 그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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