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6단독 김병식 부장판사는 모 대학병원이 출산중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된 A씨의 퇴거와 진료비 1900만 원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반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만으로는 의료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고,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환자가 회복불능의 손상을 입은 상황에서 병원은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출산을 위해 이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출산 중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돼 연명치료를 받아왔고 A씨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이후 병원 측은 A씨의 퇴거와 진료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