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해임' 소방관, 이의제기하니 감경

진선미 의원실 분석자료 '파면·해임' 소방관 64%, 소청심사위서 구제돼

각종 범죄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징계를 감면받은 경우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각종 비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48명이었다. 이 가운데 31명(75.6%)이 각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중 20명(64.5%)이 징계가 감경돼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다.

감경 사례를 보면 전남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A소방장은 공용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놓고 촬영해오다 사정당국에 적발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소방장은 이의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감경받았다.


인천의 한 소방서에서 일하는 B소방경은 금품수수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위를 통해 '정직 3개월'로 2단계 감경 처분을 받았다.

소청심사위 소청결과 파면·해임에서 강등으로 1단계 감경된 경우는 12명(38.7%), 정직으로 2단계 낮아진 사례는 8명(25.8%)이었다. 소청이 기각된 경우는 8명(25.8%), 소청이 진행 중인 사람은 3명(9.7%)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징계처분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제식구 감싸기식 묻지마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소청심사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각 시·도별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재점검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체 소방관수는 1천355명이었다. 이 중 149명이 각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 149명 중 소청심사위에서 감경 인용된 경우는 90명(60.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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