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전서 보복범죄 70여 건, 충남 50건

지난 5년간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보복범죄는 72건, 충남은 50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전에서 발생한 보복범죄는 72건으로 보복범죄 유형 중 보복협박이 31건(4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두 가지 이상의 범죄가 결합해 있는 보복범죄가 18건, 보복폭행 13건, 보복 상해 6건, 면담 강요 3건, 보복 감금 1건 순이었다.

충남에서 발생한 보복범죄는 50건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복상해가 16건(32%)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 12건, 보복협박 11건, 보복범죄 10건, 보복체포 1건 순이었다.

이밖에도 보복범죄는 전국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약 38.3% 증가했다.

지난 5년간(2013~2017.8) 보복범죄의 발생 건수는 총 1,328건으로 일주일에 약 5.5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237건, 2014년 255건, 2015년 346건, 2016년 328건으로 38.3%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 8월까지 162건이 발생해 여전히 적지 않은 추세다.

보복범죄는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상해·폭행·협박 등을 행한 범죄로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보복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보복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들을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한다”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의 보복범죄 대응도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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