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지난달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전산 자료와 휴대전화, 개인기록, 각종 문서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7월 이뤄진 옥도경 전 군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단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도 입수했다.
녹취록에는 당시 '군 댓글' 사건으로 군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 전 단장이 국방부 차원에서 실행된 '사이버 작전' 책임을 자신과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며 조직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단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고, 김 장관이 국회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위증했다는 내용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옥 전 사령관에게 국군기무사령부가 불법적인 여론조작용 사이버 작전 부대를 운용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녹취록을 토대로 지난달 15일 이 전 단장을 불러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대화 당사자인 옥 전 사령관도 불러 대화의 배경과 취지 등을 물었다.
아울러 검찰은 군의 댓글 공작 활동을 김관진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보하고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향후 국정원·국방부 등과 협력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전 장관을 불러 댓글공작 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보수단체의 시국광고 게재에 지원한 국정원 자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국정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0년 11∼12월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5개 신문사에 시국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5천6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원의 자금 지원이 이 시기에 한정돼 있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