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선순환적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근 유통업계 최초로 '2시간 휴가제(반반차 휴가)'를 도입한 데 이어, 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은 '임산부의 날’인 10일부터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예비맘 배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임신 전(全) 기간 2시간 단축 근무를 비롯, 임산부 직원 택시비 지원, 임산부 직원 전용 휴가 및 휴직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여성 고객이 많은 백화점 업태의 특성상 여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은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해 임산부 직원에 대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의 여성 직원 비중은 지난 2012년 33.2%에서 2015년 43.6%, 2016년 43.8%로 매년 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근로기준법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출산시까지 2시간 단축근무를 적용해주는 제도로, 여성 직원들은 임신과 동시에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개인 건강 관리는 물론 출산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시간이 2시간 단축되더라도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다.
현대백화점은 또, 임산부 직원 전원에게 '예비맘 택시카드'를 지급해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산부 직원을 위한 각종 휴가 및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안정이 필요한 임신 초기에 최대 2주간 쓸 수 있는 '초기 임산부 안정 휴가'를 비롯해 임산부가 원할 때 기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출산 준비 휴가', 인공 수정과 같은 시술시 최대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난임 치료 휴직'이 대표적이다.
백부기 현대백화점 인사담당상무는 "임산부 관련 종합 지원 프로그램은 백화점에 우선 도입한 뒤 현대홈쇼핑 등 주요 계열사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