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분석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5년 이후 실시된 4차례 단속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의료기관 705곳 중 42곳만 실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은 할인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격정지 처분은 한 건도 없었고 업무정지 처분은 4건에 그쳤다.
더욱이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 속에 적발된 과도한 할인행위에 해당하는 의료광고가 현재도 계속 광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의료관련 소셜커머스,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폐쇄조치를 해야한다"며 "전수조사와 엄중처벌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