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2만 5천건에 포상금 272억원 지급

1건당 평균 107만원, 2016년엔 287만원…보조금 상한제 폐지되면 폰파라치 기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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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보조금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불법행위를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지급된 포상금이 2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정보통신진흥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33여건이 시행됐다.

가운데 2만 5천여건이 포상금 지급 건으로 결정돼 모두 272억원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107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폰파라치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상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신고포상제'로 이동통신사 3사의 업무 위탁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포상 건수는 지난 2013년 9,571건에서 2014년 18,307건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5년 3,777건, 2016년 89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는 8월말 현재 951건을 기록해 지난해를 뛰어 넘었다.

포상금액은 2013년 51억원에서 2014년 13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2015년 58억원, 2016년 15억원에 이어 올해 8월말 현재 16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고건수 당 포상급액은 2013년 87만원에서 2016년 287만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올해는 더 올라 지난 8월까지 1건당 34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 첫해 100만원 수준이던 포상금을 2015년 1000만원으로 올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경욱 의원은 “단말기 상한제 폐지에 따라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한동안 잠잠했던 폰파라치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정부는 폰파라치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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