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는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KOVO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조영호 신임 상벌위원장 주재로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배정 정보 사전 유출에 연루된 현직 심판을 징계했다고 8일 밝혔다.
KOVO 조사 결과 서모 전 심판위원장의 PC를 정리하던 이모 심판이 배정표를 한모 심판에 2회에 걸쳐 유출했다. 한모 심판은 이를 일부 심판원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상벌위원회는 심판위원회 규정 제14조(복무자세) 및 심판규정 제12조(복무자세) 미준수와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이유로 서모 전 심판위원장은 향후 5년간 연맹 관련 업무자격 정지, 한모 심판은 2년간 심판자격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모 심판은 2017~2018시즌 1라운드 심판배정 중지를 결정했다.
KOVO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음 적발된 이번 사례에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상벌위원회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징계와 별개로 KOVO는 오는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전문위원 및 심판원 클린선포식을 열고 불미스러운 일의 재발을 막고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심판진의 식사 제공은 관련자 진술 및 카드 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시즌 중 심판진과 접촉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해당 구단에는 서면 경고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